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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관

1999.11.29. (제정)
2001.02.26. (1차 개정)
2002.01.29. (2차 개정)
2004.01.30. (3차 개정)
2005.02.01. (4차 개정)
2006.02.09. (5차 개정)
2008.01.22. (6차 개정)
2009.01.15. (7차 개정)
2010.01.28. (8차 개정)
2011.03.28. (9차 개정)
2014.01.23. (10차 개정)
2016.02.18. (11차 개정)
2020.01.31. (12차 개정)
2021.01.26. (13차 개정)
2021.03.16. (14차 개정)
2022.01.26. (15차 개정)
2023.01.17. (16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라 칭하고, ‘참여자치연대’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참여자치연대는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방권력 및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참여자치연대는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제4조【사업】
참여자치연대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와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 및 시민들의 의사형성을 위한 사업
2. 도정, 시정, 기업, 사법 등 지방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및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우리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며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
5. 기타 참여자치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소재】
참여자치연대의 소재는 전주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가입】
참여자치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참여자치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자치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다양한 시민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참여자치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자치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자치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제 1 절 총 회

제10조【지위】
총회는 참여자치연대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1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총회는 참여자치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재적 1/3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단체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추대
5. 운영위원의 선출
6.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7. 단체의 해산 및 합병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1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참여자치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부설기관의 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5조【소집】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단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참여자치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관에 명시된 활동기구를 조직 관리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명시된 각 활동기구의 장 및 부설기관의 장, 집행위원회 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제 3 절 집행위원회

제17조【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8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각 활동기구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각 부설기관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0조【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자치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부설기관과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부설기관과 활동기구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제청하는 사무처 간부를 추인한다.

제 4 절 정책위원회

제21조【구성】참여자치연대의 정책 및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각 활동기구의 정책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실과 편집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실은 참여자치연대의 정책과 연구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
③ 편집실은 본 단체의 홍보와 발간물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 5 절 사무처

제22조【지위】
참여자치연대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제23조【구성】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국장, 실장, 부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절 공동대표, 감사,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제24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자치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지역사회의 덕망있는 인사로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감사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3인 이내로 둔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고문】
참여자치연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7조【자문위원단】
참여자치연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도와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단으로 추대한다.

제 7 절 활동기구

제28조【활동기구】
① (구성)참여자치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1. (시민교육문화센터) 참여민주주의 시민교육, 건강한 시민의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기구이다.
2. (편집위원회) 월간 회원통신을 비롯하여 단체의 간행물을 출판하는 활동기구이다.
3. (시민경제위원회) 민생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구이다.
4.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 정책 예산에 대한 모니터와 정책사업을 하는 활동기구이다.
5. (부패방지시민센터) 전북지역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추방과 낡은 부패관행을 일소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구이다.
6. (지방자치위원회) 분권과 자치시대에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 모임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다.
7. (시민자치모임) 시민자치모임은 회원들 간의 공동체 형성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제별 취미별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제29조【활동기구의 신설】
참여자치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설기구 및 특별기구를 신설할 수 있다.

제 8 절 부설기관

제30조【참여자치연구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소를 둔다. 부설기관의 조직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31조【회계연도】
참여자치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수입】
참여자치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3조【재정공개】
본 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포함한 연간 수입과 지출 결산 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4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1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4년 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5년 2월 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6년 2월 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9년 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1년 3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4년 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6년 2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22년 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23년 1월1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