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3년도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기회비, 일시후원 등으로 후원한 회원 및 후원자
○ 개인정보 확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성명·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2024년 1월 15일(월)부터 조회 및 발급 가능
○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의 합산 공제 가능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개인정보 누락 및 정정신청 등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사무처(063-232-711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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