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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일반자료실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전체 의원의 1/3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 안해 

1인당 조례입법 실적은 1.94건에 불과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를 발행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전국 243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군∙구)정 질의 및 5분 발의 현황, △조례발의 현황, △의원별 불출석 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의회, 3,750명의 지방의원들은 지난 1년간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수치일 뿐이고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인제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고령군의 네 개 의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모두가 한 번도 발언(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인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3.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인 조례 입법활동도 소홀했습니다.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했으나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에 불과한 저조한 입법 실적입니다.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의회는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이었고, 반면 최하위인 의회는 경기도 가평군 의회로 의원 1인당 0.14건이었습니다. 가평군 의회를 포함한 51개 의회는 평균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또한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회에서는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비공개 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참여자치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지방의원 교육강화 등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규모가 비슷한 △ 특,광역시의회 간, △ 특,광역시 기초의회 간, △ 광역 도의회 간, △광역 기초의회간 비교한 표만을 실었습니다. 시·군·구별 구체적 비교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통계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