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
2020. 6. 9. 14:37
글 |김 숙 (민생희망국)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개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 집안은 망한다는 말이 있다. 토지가 있어도 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압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채 놔두어 토지 주인들은 재산권 행세는커녕 속앓이만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자 재산권 침해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 하였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